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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아시죠

중앙일보

입력

5월은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의 달이다. 그동안 종소세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올부터는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소득이 적으면서 소비생활은 호화롭게 하는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검증 조사에 나서기 때문. 이래저래 종소세 신고를 앞둔 사람이라면 국민은행 GOLD&WISE 분 당정자PB센터 홍승훈 팀장이 제공하는 아래 정보를 참고하는 게 좋겠다.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첫 가동

국세청은 5월 종소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처음 가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개발한 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종소세 신고분에 대한 종합 검증을 해 탈루 혐의를 찾아내게 된다. 절세를 벗어난 탈세는 자칫 큰 화를 부를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신고자는 지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8년 122만5614명에서 2008년 358만4432명으로 약 2.9배로 늘어났다. 종소세는 개인의 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종합소득을 계산한 후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해당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금액에 상관 없이 종합과세된다. 연금소득은 600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2009년도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없어도 확정신고는 해야 불이익이 없다.

금융소득 연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 4000만 원 이상일 때는 초과분을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등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4000만원은 이자 개념이다. 1년 정기예금 시중금리를 평균 4%로 칠 경우 10억원 이상의 예금 등이 있어야 비로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말이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이자소득은 40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거래해온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가 되면 세부담이 늘고 각종 공공보험료도 인상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적금 만기를 분산해 한해 이자소득이 과다하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10년 이상의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 국내펀드 등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가족간 증여를 통해 예금을 분산하는 것도 지혜.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만 20세 이상 자녀는 3000만원,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을 세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단순·기준 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경비율과 배율 변경에 주의해야 한다. 간편 장부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는 20%의 기장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GOLD&WISE 분당정자PB센터 / 031-713-9201

< 성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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