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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관련 수뢰혐의 경남 양산시 교육장 영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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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22일 학교 신.증축 공사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경남 양산시교육청 교육장 金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해 1월 교육청 경리계장 徐모(43.구속)씨를 통해 학교 건물 공사 수주와 관련해 P건설이 제공한 뇌물 1백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모두 8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金씨는 徐씨와 계약담당자들이 시공업체로부터 받아 별도로 관리해 온 비자금 1천9백50만원을 경조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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