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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광고 '뻥튀기' 극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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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安모(49.공무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씨는 이달 초 아파트 건설업체가 배포한 광고 전단지 생각만 하면 '속았다'는 생각에 울화가 치민다.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업체의 광고전단지를 보고 현장을 찾아 갔으나 광고 내용과는 전혀 딴 판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동백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S건설㈜의 광고에는 용인경전철 어정역세권이라고 적혀있고 동백~분당간 고속화도로가 2004년 완공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돼있다.

그러나 安씨가 용인시와 토지공사 등에 확인한 결과 S건설이 건축하는 아파트는 동백지구 바깥 지역이며 용인 경전철 어정역사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전철 역시 착공.완공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더욱이 동백~분당 도로는 착공조차 안했다.

최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짓고 있는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컴퓨터 그래픽 등을 활용, 확정되지 않은 도로망이 아파트를 지나가도록 표현하거나 서울.분당 등 특정 지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실제보다 훨씬 단축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용인시 삼가동과 고림동에서 4백~5백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 중인 W건설㈜과 또다른 W건설㈜은 40분 이상 걸리는 분당신도시를 10~15분대에, 1시간10분 정도 걸리는 서울 강남은 40분대에 갈 수 있다는 광고물을 배포하고 있다.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며 광고에 표시된 주변경관.자재 등도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는 H건설은 분양 팜플렛에 '임대시 투자 수익률 20% 이상, 시중 금리 5배이상'이라는 근거없는 문구를 삽입해 고객들을 끌고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아파트를 분양한 K사는 '시세 차익 1억원 이상'이라고 광고했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999년 수도권 아파트에 사는 2백65가구를 조사한 결과 60% 정도인 1백55가구가 분양광고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광고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표시광고팀 최은실 팀장은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광고전단 등 자료를 챙겨둬야 한다"고 충고한다.

공정거래위 표시광고과 안승수 서기관은 "아파트 분양 광고에 나온 사양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시민들은 분양을 신청할 때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고 계약서에 각종 사항이 명기됐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찬민.엄태민.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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