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는 지난 24일 굿데이에 대한 '화의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향후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굿데이가 낸 채무변제 계획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으로선 회사를 정리하는 길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굿데이는 밀린 인쇄대금을 갚지 못해 지난 13일자부터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굿데이의 한 고위 간부는 "새 투자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 파산이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12월 10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130명이 넘던 직원 중 현재 회사에는 10여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어떻게 파산 직전까지=시장 후발주자로 뛰어든 굿데이는 창간 후 줄곧 경영난에 시달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굿데이는 2001년 56억원, 2002년 150억원, 2003년 85억여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최근엔 스포츠신문 전체의 불황과 맞물리면서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 스포츠신문은 인터넷이란 경쟁매체는 물론 ▶무료신문의 세력 확대▶스포츠 산업 침체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게 중론이다(한국언론재단 '한국신문방송연감 2004/2005').
이런 상황에서 굿데이는 지난 7월 20일 외환은행에 돌아온 어음 3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후 법원에 화의(채권.채무가 동결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유사하나 경영권 유지 가능)를 신청하고 투자자를 물색하는 등 자구 노력을 했지만 지난 18일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다. '네띠앙-EtN 컨소시엄'과의 투자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언론재단에 따르면 굿데이의 최대 주주는 경향신문으로 24.6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상복.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