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안 21일 통과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20일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에게 21일로 예정된 개정안의 표결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재오 총무는 "이미 지난 12일 총무협상에서 합의했던 표결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위는 63세안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자민련이 16석 중 9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이재정(李在禎)의원은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하려면 민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교원 임면권을 교장에게 부여)을 함께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정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