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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前국방홍보원장 해임 무효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趙炳顯부장판사)는 16일 지난 3월 국방일보에 북한 혁명가극 '피바다'를 좋게 평가하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계약직인 국방홍보원장에서 해임된 김종구(金鍾久)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간하는 국방일보가 '피바다'를 '주체사상 구현한 완벽한 명작'이라고 보도해 국방부나 정부의 공식 견해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단순한 편집과정의 실수를 국방홍보원장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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