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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합 부실운영 동포 경영진 처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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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도쿄=남윤호 특파원] 일본 검찰과 금융당국이 도산한 재일동포 신용조합 경영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도쿄(東京)지검 특수부가 지난해 도산한 도쿄상은의 김성중(金聖中.구속 중)전 이사장 등이 거액의 가명예금을 굴리면서 부실기업에 대출해 주는 동시에 일부는 착복해 왔음을 밝혀냈다고 15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고베(神戶)지검도 비슷한 시기에 도산한 조총련계 신용조합 조은긴키(朝銀近畿)의 성한경(成漢慶)전 이사장 등 8명을 부실대출에 의한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탈세를 노린 가명예금과 부실대출이다. 이번 수사에서 金전이사장은 주로 빠찡꼬.사채업자 등에게서 6백50억엔을 받아 4천3백여개의 가명계좌에 분산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 가명예금은 1990년 이후 탈세와 돈세탁의 온상이 된다는 이유로 옛 대장성 규정에 의해 금지돼 있다.

배임혐의에 해당하는 부실대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金전이사장은 부실기업인 아이와그룹에 1백억엔 이상을 대출해 줬으며, 조은긴키의 成전이사장도 떼일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회사에 거액을 융자해 줬다는 것이다.

경영진의 개인비리도 파헤쳐지고 있다. 金전이사장의 경우 가명예금의 일부를 횡령하는가 하면 예금으로 들어둔 자기재산을 도산 직전에 모두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당국이 동포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 및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일동포 기업가들은 동포은행(드래건은행)을 설립, 일본 당국으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도산한 신용조합을 인수할 계획이다.

투입할 공적자금은 1조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액의 공적자금이 축나게 되므로 부실경영에 대한 형사책임을 단호히 묻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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