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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살인' 의사 유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朴龍奎부장판사)는 14일 산모로부터 낙태시술을 부탁받고 임신 28주의 태아를 꺼낸 뒤 신생아의 심장에 염화칼륨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J산부인과 원장 朴모(51)씨(본지 7월 21일자 31면)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도 분만으로 출생한 태아가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독극물을 주사한 것은 살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광범위하게 낙태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고인이 산모의 부탁으로 시술했고 의사 자격이 정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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