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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수주 위한 이라크행 전면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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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24일 허성관 행자부 장관 주재로 대 테러 실무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우리 국민이 건설 수주 활동 등을 위해 이라크에 입국하려 할 경우 테러 위협을 고려해 일절 입국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이준규 외교부 영사국장은 "무단입국을 강행할 경우 해외건설업 미신고자는 형사고발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정부의 잇따른 철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아르빌 인근에서 병원 건축공사를 강행하던 모 건설업체(본지 10월 26일자 1면)가 '지난 13일까지 조건없이 철수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해 놓고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즉각 이라크에서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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