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카드사로부터 자신의 신용등급과 수수료를 분기마다 받아 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카드사들이 분기 중 수수료 수입을 서비스 이용금액 총액으로 나눈 평균수익률을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고객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의 수수료 수준을 카드사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공개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가 원가를 반영해 결정됨에 따라 소형 자영업자의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