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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독규정 건의 복지부서 3차례나 거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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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신생아 돌연사 사건과 관련, 산후조리원에 대한 시설.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규정이 없는 등 '보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는 2일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건의서에서 "산후조리원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으나 마땅한 관리.감독 근거나 기준이 없어 감염사고 등을 막기 힘든 데다 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準)의료기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새로운 법을 만들기가 어려우면 산부인과의원이나 조산사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1998년 9월과 12월, 99년 7월 등 세차례에 걸쳐 이같은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했으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라기보다 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신생아 돌연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립보건원은 설사증세를 보이고 있는 신생아의 가검물(대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원 관계자는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 바이러스인 로타.아데노.에코.아스트로.칼리시 바이러스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보건원이 직접 수거한 사망 신생아 장기와 산후조리원의 수유 용기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사인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탈수 증세로 인한 쇼크사로 보인다는 소견만을 밝혀냈을 뿐 정확한 사인은 아직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헌.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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