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화장하는 유족에 장려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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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여수시의회 의원 14명은 30일 사망자를 화장하는 유족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여수시 영모(永慕)장려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등록지가 여수시인 사람이 죽어 화장할 경우 10만원,화장한 유골을 보존하는 가족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20만원을 각각 유족들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재적의원(26명) 과반수가 발의한 데다 다른 의원들이나 여수시도 환영하고 있어 11월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성 산업건설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장묘문화 개선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것”이라며 “화장된 고인을 영원히 추모한다는 뜻에서 ‘영모’장려금이라고 이름붙였다”고 말했다.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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