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겸직' 외국의 경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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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외국의 경우 의원겸직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역 의원이 국영기업 대표나 자문역을 겸할 수 없다. 벨기에는 공공기관에 고용된 변호사는 의원이 될 수 없다.

법제처가 발행한 '주요국가의 공직자 부정방지 관계법'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의원겸직 사항을 반드시 신고하고 일반에 공개한다.

1972년 하원에서 '각 의원은 자기의 이해관계 사항에 관해 신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변경사항도 등록관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결의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하원의원은 등록관에게 '보수를 받는 겸직'을 포함해 이해관계를 상세히 적은 '이해관계 등록부'를 제출하고 있다.

미국의 상원윤리규정 제37조는 '보수를 받고 상사.조합.협회 또는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조합.협회 또는 회사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대 박찬욱(정치학)교수는 "미국의 경우 의회에 진출하면 변호사 자격을 갖더라도 의원 윤리규범상 사건을 맡지 못한다"며 "우리나라도 인권변론이나 수임료를 받지 않는 봉사차원의 활동이 아니라면 제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독일의 경우 연방의원법률 제44조(행동준칙)를 통해 '일정액 이상의 수익 및 기부금'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 겸직의원은 수임료가 일정액 이상이면 의장에게 수임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변호사 겸직의원의 수임상황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입법국 고계현 국장은 "의원겸직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는 우선 국회 윤리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재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윤리위에 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인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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