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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공무원 메모 발견, 오락실사장 뇌물여부 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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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金圭憲)는 29일 게임기 승률을 조작,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서울 P호텔 내 성인오락실 사장 千모(45)씨가 경찰 등 단속기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千씨로부터 압수한 메모지에 한글 자음(子音)만으로 표시된 수십명의 이름과 수십만~수백만원대의 돈 액수가 적힌 것을 확인하고 千씨를 상대로 경찰이나 구청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P호텔 오락실을 비롯해 서울시내 일부 성인오락실에 폭력조직의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千씨와 오락실 영업부장 金모(49)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0월 중순까지 게임기 승률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백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28일 검찰에 구속됐다.

千씨 등은 그러나 검찰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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