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대기업 재벌규제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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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재무구조가 좋은 재벌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우량기업 졸업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30대 그룹 계열사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게 허용하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미 발표했던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전망이다. 다만 다른 곳에서 기업을 차지하려 들 경우와 같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의결권 행사는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곧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만들어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런 방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에 시행된다.

우량기업 졸업제는 계열사의 자산총액이 대규모기업집단(현재 30대 그룹)에 해당되더라도 자기 능력으로 회사를 세우거나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좋으면 규제 대상에서 빼는 것을 말한다.

대규모기업집단은 그동안 자산총액이 큰 순서로 30대 그룹을 지정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강현욱 정책위의장은 5조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조원으로 할 경우 현행 30대 그룹 중 19개, 10조원으로 하면 12개 그룹이 지정된다.

정부는 30대 그룹 지정 제도는 완화하되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 금지는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30대 그룹이 아니라도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채무보증이나 상호출자 금지 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얼마 이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송상훈.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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