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수학교 우익교과서 채택 시민이 무효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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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쿄=오대영 특파원]일본 에히메(愛媛)현의 특수학교가 역사 왜곡으로 물의를 일으킨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내년도 교재로 채택한 데 대해 한 시민이 마쓰야마(松山)지방법원에 채택무효 확인소송을 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소송을 낸 40대 남성은 소장에서 "'새역모'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가토 모리유키(加戶守行) 에히메현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교육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토는 지난 7월 에히메현 교육장 등 교육위원회 간부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새역모'교과서가 최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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