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 카드 가맹점 대여, 20개 업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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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2일 인터넷으로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할 수 없는 국내 중.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주고 수수료조로 7백83억여원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S.D.L사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20개 업체와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쓴 1만9천여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같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1만9천여 중.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와 '서브 가맹점'이라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서를 작성한데 이어 2조4천3백20억여원어치의 물품거래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로 3~4%를 받아 챙긴 혐의다.

광명=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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