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朴榮琯 부장검사)는 21일 축구 국가대표 李모 선수의 아버지로부터 李선수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인천.경기병무청 징병검사과 7급 직원 金모(44)씨를 구속했다.
또 李선수의 아버지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李선수가 신체검사를 받던 1998년 10월 李선수의 아버지에게서 "군의관에게 부탁해 李선수를 면제시켜 보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