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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경마중계 이용 마권 불법 판매 조직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케이블TV의 경마중계를 이용해 2백90억원대의 마권(馬券)을 불법으로 판매한 두 사설경마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金圭憲)는 사설 경마행위를 한 31명을 적발, 韓모(37).鄭모(45)씨 등 6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마권을 산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韓씨는 지난 7월 서울 서교동 오피스텔에 비밀 장외경마장을 차려놓고 하루평균 13억원씩 2백10억원 상당의 마권을 팔아 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鄭씨는 지난 8월 서울 논현동에 개설한 사설 경마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경마중계(리빙TV) 시청장치와 외부 감시카메라 등을 갖추고,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한 경주마별 배당률에 따라 고객들에게 시상해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경주당 마권구입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한 정식 경마와 달리 무제한 베팅을 허용하고, 우승마를 못맞히더라도 배당액의 10~15%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고객을 끌어들였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수도권 지역에 10여개 사설 경마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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