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궁 · 정자지구 용도변경때 용적률 높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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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성남시가 지난해 5월 백궁.정자지구에 대해 용도 변경을 할 때 실제 허가 용적률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정한 기준용적률보다 최고 1백42%포인트까지 높아지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조항은 아파트를 지을 때 공공조경물이나 문화시설, 학교용지를 제공할 경우 업자들에게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던 지난해 1~3월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에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의뢰, 필지별로 2백50~2백85%까지 기준용적률을 정했다.

그러나 백궁.정자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일부 업체들에 실제 허가된 용적률은 3백55~4백27%로 모두 기준용적률보다 훨씬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았다. 에이치원개발의 경우 기준용적률은 2백50%였으나 공공조경.문화시설 건축 등으로 25%포인트, 중.고교 부지 제공으로 61.5%포인트 등을 더 적용받아 실제 용적률은 3백55.9%가 됐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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