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제한법안 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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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21일 적대적 인수.합병(M&A) 의도를 숨긴 채 회사 지분을 샀다가 이를 뒤늦게 공시할 경우 3개월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주식 대량 보유자의 취득 경위와 투자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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