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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운전 면허제 사고방지에 '특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그저 타고 구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전거에도 운전 면허제를 도입한 학교가 있다.

전북 전주시 기린중학교는 지난해부터 필기 ·실기 시험을 치러 합격증을 받은 학생들에게 자전거 통학을 허용하고 있다.

시험은 분기별로 한차례씩 실시되며 필기는 자전거의 구조,관리 요령,횡단보도 방법,운동효과 등 일반상식과 교통법규 등을 묻는다.또 실기는 자동차 시험처럼 T ·S 코스,주행 등 운전능력을 테스트 한다.

지금까지 1천여명의 재학생중 1백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면허증없는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다 적발되면 화장실 청소 ·운동장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 명령이 내려진다.또 면허증 소지자도 신호위반 등을 하다 적발되면 벌점이 부과 된다.

기린중학교가 이처럼 독특한 제도를 실시한 것은 학교가 전주역 주변에 있어 차량 통행이 많고 번잡한데도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특히 교통질서 의식을 청소년기에 확실하게 심어주면 좋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실제 자전거 면허제가 실시되면서 한달에 2∼3건씩 발생하던 학생들의 자전거사고가 한건도 없을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다.

이 학교는 또 학생들의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발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교통안전’을 주제로한 4행시 짓기를 비롯해 무질서의 현장을 찍어온 카메라 고발,교통방송국의 앵커 ·리포터 해보기,승·하차 질서에 대한 만담등 수업을 하고 있다.

또 17일 교정서 열린 축제행사에서는 1학년 어린이들이 왁스의 ‘오빠’·유엔의 ‘파도’ 등 유행가를 바꿔 율동과 함께 뽐내는 ‘교통안전 노래가사 부르기’반경연 대회가 펼쳐져 많은 박수를 받았다.

장인규(60)교장은 “학생때 교통안전 질서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면 평생습관이 될 것 생각해 축제 ·특별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갖가지 흥미진지한 방법으로 수업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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