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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먹구구식 사업 더이상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충남도와 일선 시 ·군이 뚜렷한 재원조달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던 대형 사업 상당수에 제동이 걸렸다.

충남도는 12일 도와 15개 시 ·군이 내년도 새로 추진할 43개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절반에 가까운 20개 사업에 대해 '조건부 추진' 판정을 내렸다.

도는 반면 나머지 공주 탄천 IC∼탄천간 지방도 확 ·포장 사업(사업비 1백98억원)등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판정을 내려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들 사업은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7개 사업과 시 ·군에서 시행하는 30억원 이상의 36개 사업 등이다.

도는 조건부 판정을 받은 20개 사업에 대해 재원확보 대책과 사업방식 조정 등 조건이행후에 추진할 수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이중 투자를 막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위해 사업비 30억원(광역단체는 20억원)∼2백억원의 기초단체 사업에 대해 광역단체가 심사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올해부터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지방채 발행도 할 수 없다.

도가 조건부 추진 판정을 내린 사업으로는

▶충남도의 홍성소방서 신축(50억원)

▶천안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1백30억원)

▶공주고도 옛모습 되살리기(1백57억원) 등이다.

또 보령시의

▶보령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1백억원)

▶서산시의 해미고도 옛모습 되살리기(1백21억원)

▶금산군의 추부 농공단지 조성(1백30억원)

▶부여군의 부여종합운동장 건립(1백22억원)

▶당진군의 당진 ·합덕 비위생 매립장 정비(96억원) 등도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투자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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