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렵장 내달 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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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제주도는 14일 한라산국립공원 내 천연보호구역과 절대보전지역.도시계획구역, 도로에서 1백m 이내 지역 등을 제외한 도내 전지역 8백6.4㎢를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포획이 가능한 수량은 하루 1인당 꿩.까마귀.오리.까치 각 3마리, 멧비둘기 1마리 등이다. 참새는 제한이 없다.

수렵장 이용료는 기간에 따라 1인당 ▶엽총 10만원(3일)~60만원(1백20일)▶공기총 3만원(3일)~12만원(1백20일) 등이다.

제주도는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 수렵사무소를 설치하고 수렵 수속을 대행토록 했다. 이번 수렵기간 중 2억5천만원의 세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경찰 등과 함께 허용 수렵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밀렵행위 등에 대해 수렵기간 동안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다른 지방의 4년 주기 순환수렵장과 달리 1967년부터 고정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에는 매년 1천여명의 국.내외 엽사들이 찾고 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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