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 주차단속 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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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시는 14일 주택가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일률적으로 벌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을 기준으로 지역을 세 종류로 구분해 단속 강도를 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80%를 넘는 지역(2백72개동)에선 소방.응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단속은 물론, 도로.보도상 주차 등 각종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력히 실시한다. 주차장 확보율이 50~79%인 1백85개동에선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합의를 거쳐 '임시 주차구간'을 설정, 이곳에 야간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장 확보율이 50%를 밑도는 지역(65개동)은 임시 주차구간 외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는 '자율 주차구간'을 신설한다. 자율 주차구간의 대상은 길이 30m 미만의 막다른 골목이나 폭 6m 이상의 도로와 연결된 길이 50m 미만의 도로이면서 주변 주택이 소방호스로 화재 진압이 가능한 3층 이하인 곳이다. 자율 주차구간에선 단속이 유보된다.

시는 또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간을 방문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간의 20~30% 가량에 주차미터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방문자가 동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게 돼 있어 불편이 컸다. 시는 슈퍼나 편의점.세탁소 등을 주차쿠폰 판매소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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