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 훤히 드러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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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내년부터 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그동안 국세청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상가 임대소득의 노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물주나 상가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장춘 개인납세국장은 "여당과 야당이 함께 추진 중인 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국회.관계부처와 보증금.전세금의 보호방법을 논의한 결과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잠정 결정됐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전산망.신고 제도 등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건물.상가를 빌린 사업자는 건물주들이 꺼리는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본인의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임대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을 세무서에 가져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건물이 경매.공매돼 남의 손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에 앞서보증금.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같이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서는 해당 상가의 임대보증금.월세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건물주들이 매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임대소득을 빠뜨리거나 줄여 신고하는 것을 적발할 수 있다.

張국장은 "지금까지 임대소득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금액만 신고하도록 돼 있어 소득 누락이나 축소 신고가 가능했고 세무서가 조사해도 임차상인이 건물주와의 관계 때문에 실제 임대금액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징세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상가 임대소득의 경우 실제소득의 50~60%만 신고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에 딸린 소형상가의 경우 신고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은 상가 임대와 관련한 전체 소득세 세수가 올해보다 20~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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