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상사에 항변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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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부하 검사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사실상의 항변권(抗辯權)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구속 승인제도는 폐지됐다.

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법원에 재정(裁定)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이 확대된다.

최경원(崔慶元)법무부 장관은 12일 법무부 청사에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는 ▶상명하복 규정 개정 ▶구속승인제도 전면 폐지 ▶검사인사 객관화를 위한 제도 강화 ▶재정신청 범위 확대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추진 ▶자체감찰 및 직무교육 강화 등이다.

崔장관은 이날 발표에 앞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 사건과 관련, 일부 검찰 간부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처신으로 특별감찰조사를 받는 등 검찰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혁방안 가운데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상명하복 규정(검찰청법 제7조1항)에 상사의 명령에 대해 부하 검사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다. 또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나 검찰이 불기소한 공무원을 법원이 재판에 회부하는 재정신청 제도의 대상범죄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 자문기구이던 검찰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격상돼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찰인사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큰 중요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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