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여 일반의약품 건보 제외… 환자 전액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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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의사 처방을 받으면 약값의 7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온 소화제.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1천4백여개가 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연간 건보 혜택 일수도 3백65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마련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변비약과 여드름 치료제 등 유통량이 적은 1백여개 품목을 건보 혜택에서 제외하고 소화제와 복합비타민.종합감기약.피부연고제 등 1천3백여개는 내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4천6백여개도 건보 재정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제외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약값의 30%만 내던 일반의약품도 앞으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환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가 1천6백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소위 '의사 쇼핑' 을 막기 위해 환자 일인당 연간 건보 혜택 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사제.항생제 과다 사용 의료기관의 진료비 최고 10% 삭감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 ▶약품비 절감시 인센티브 제공 ▶고가약 심사 기준 강화 등으로 내년부터 연간 4천2백56억원의 건보 재정을 절감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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