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년 징역형 재미교포 인도집행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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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법무부가 미국 법원에서 2백71년형을 선고받고 한국에서 체포돼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의 첫번째 대상자가 된 재미동포 姜모(32)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인도(引導)명령을 내린 사실이 5일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5일 서울고법이 姜씨에 대한 인도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姜씨는 한국에서 대마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복역기간이 지난 4일 끝났으나 법무부가 姜씨를 미국에 인도하기 전에 30일간 구속해 둘 수 있는 인도집행장을 발부하는 바람에 출소하지 못한 상태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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