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특별사법경찰팀이 한 음식점에서 식자재 거래내역서를 조사하고 있다. [조영회 기자]
천안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이다. 검찰(대전지검 천안지청)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권을 갖고 음식점·정육점·집단급식소 등의 식자재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감시한다. 특사경이 활동 1년을 맞았다. 지난해 4월부터 충남 16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사경은 각 시·군의 농축산과·총무과 등에 소속돼 운영 중이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증
한 수입고기뷔페 식당주인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라고 쓰인 신분증을 제시했다. 우선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를 살폈다. A4 용지에 조그만 글씨로 적힌 원산지 표시가 대형에어컨 뒤의 벽에 붙어 있었다. 여간해선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어 고기의 부위별 거래명세서 제시를 요청했다.
항정살 항목이 ‘캐나다·미국’으로 돼 있었다. “어떤 땐 캐나다산, 어떤 땐 미국산이라 그렇게 썼다”는 주인 설명이다. 특사경 팀장인 시 농축산과 이승우 담당은 번거롭더라도 수입지역에 맞춰 표기할 것을 당부했다. 명백한 위법 사항은 없었다.
정육점에서 한우시료를 고르는 모습. [조영회 기자]
특사경은 주 1회이상 원산지 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학교 급식소 및 정육점에서 채취한 한우 시료 195건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도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집중 단속 활동을 폈다. 약 150개 업소의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상태를 조사했다. 한우 원산지와 관련해선 시료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읍·면소재지에서 무허가(미신고)로 영업하는 일반 음식점 몇 군데와 미신고 즉석 제조 가공업체 등을 적발했다.
두정동의 한 수입고기뷔페에 붙여진 원산지 표시.
단속만 하는 건 아니다. 재래시장 등에 시 예산 1300만원으로 원산지표시판을 만들어 보급했다. 4000여 곳의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점검 및 계도에 힘썼다.
가끔 단속 대상을 잘 모르고 신고하는 시민들도 있다. 일반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는 모든 식자재를 다 하도록 돼 있지 않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그리고 쌀·배추(김치) 등 5가지로 한정돼 있다. 예를 들어 홍어전문음식점의 경우 홍어가 국산인지 칠레산인지 원산지 표시를 할 의무는 현재로선 없다.
▶위반 행위 신고 및 문의= 041-521-2390
글=조한필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