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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특사경’이 뭘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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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특별사법경찰팀이 한 음식점에서 식자재 거래내역서를 조사하고 있다. [조영회 기자]

“천안시 농축산과에서 나온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예? 누구시라구요?”

천안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이다. 검찰(대전지검 천안지청)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권을 갖고 음식점·정육점·집단급식소 등의 식자재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감시한다. 특사경이 활동 1년을 맞았다. 지난해 4월부터 충남 16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사경은 각 시·군의 농축산과·총무과 등에 소속돼 운영 중이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증

특사경 활동범위는 넓다. 농축산물뿐 아니라 공중위생·청소년보호·환경 분야 법령 위반도 적발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해 벌금·징역 처벌을 받도록 한다. 또 관련 부서에 넘겨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요식업소에 ‘무서운’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조사는 친절하게 이뤄진다. 지난 13일 천안 두정동에서 이뤄진 특사경 조사 활동을 동행했다.

한 수입고기뷔페 식당주인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라고 쓰인 신분증을 제시했다. 우선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를 살폈다. A4 용지에 조그만 글씨로 적힌 원산지 표시가 대형에어컨 뒤의 벽에 붙어 있었다. 여간해선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어 고기의 부위별 거래명세서 제시를 요청했다.

항정살 항목이 ‘캐나다·미국’으로 돼 있었다. “어떤 땐 캐나다산, 어떤 땐 미국산이라 그렇게 썼다”는 주인 설명이다. 특사경 팀장인 시 농축산과 이승우 담당은 번거롭더라도 수입지역에 맞춰 표기할 것을 당부했다. 명백한 위법 사항은 없었다.

정육점에서 한우시료를 고르는 모습. [조영회 기자]

다음 조사 장소로 자리를 옮겼다. 정육점에 딸린 한우고기집. ‘한우가 아니면 100배 보상’ 큰 현수막이 실내에 붙어 있었다. 특사경 천성광씨가 주인 양해를 얻어 냉장고에서 한우 유전자 검사 시료로 쓰일 고기를 골랐다. 50g씩 세 등분으로 나눠 시료 봉투에 담고 수거내역서를 붙였다. 수거 부위·장소·날짜 등을 적고 주인의 사인을 받았다. 시료봉투의 사진도 찍었다. 하나는 주인에게 보관을 요청했다. 나머지 두개 중 하나는 시가 보관하고, 하나는 한우 유전자 검증을 위해 가축위생연구소에 보낸다. 천씨는 주인에게 고기값 1만원을 치르는 걸 잊지 않았다.

특사경은 주 1회이상 원산지 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학교 급식소 및 정육점에서 채취한 한우 시료 195건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도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집중 단속 활동을 폈다. 약 150개 업소의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상태를 조사했다. 한우 원산지와 관련해선 시료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읍·면소재지에서 무허가(미신고)로 영업하는 일반 음식점 몇 군데와 미신고 즉석 제조 가공업체 등을 적발했다.

두정동의 한 수입고기뷔페에 붙여진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는 쉽지 않다. 천안지청에서 단속 실무 수습, 천안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무 교육을 받았다. 이 팀장은 “시 공무원에 그런 직책이 있냐며 따지는 업주가 간혹 있다”며 “그러면 시청에 전화 걸어 확인해 보라는 수밖에 없다”며 웃는다.

단속만 하는 건 아니다. 재래시장 등에 시 예산 1300만원으로 원산지표시판을 만들어 보급했다. 4000여 곳의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점검 및 계도에 힘썼다.

가끔 단속 대상을 잘 모르고 신고하는 시민들도 있다. 일반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는 모든 식자재를 다 하도록 돼 있지 않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그리고 쌀·배추(김치) 등 5가지로 한정돼 있다. 예를 들어 홍어전문음식점의 경우 홍어가 국산인지 칠레산인지 원산지 표시를 할 의무는 현재로선 없다.

▶위반 행위 신고 및 문의= 041-521-2390

글=조한필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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