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4민사부는 17일 "조모(27)씨가 동갑내기 동거녀 최모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지만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혀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취하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씨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경남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로또 복권 대행사인 국민은행에 1등 당첨자를 확인한 결과 최씨가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조씨가 최씨와 복권을 사기 전 연습삼아 메모해둔 번호가 실제 1등 당첨번호와 일치하는 데다 자신이 최씨에게 로또를 구입하라고 한 판매소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다는 친구의 말에 따라 최씨가 1등에 당첨됐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가 동거녀에게 로또 복권을 사라고 지시한 판매소에서는 다른 사람이 1등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