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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돈세탁 방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어떤 제도든 항상 고칠 여지가 남게 마련이다. "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돈세탁방지관련 법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정치자금 계좌추적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여야 3당 총무들은 "현 정치상황에서는 최선의 합의안" 이라고 해명했다.

3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제정된 돈세탁방지법의 골격은 크게 세가지다.

가장 논란을 빚었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은 해외자금 거래에 한해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대신 여야는 FIU에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 신용.외환정보 수집권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때 우려되는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FIU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거래의혹이 있는 금융거래자를 통보받으면 자료분석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를 넘기도록 했다. 그러나 FIU의 계좌추적권을 '국내거래' 에는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조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계좌추적권 없이 일선 금융기관이 제공한 정보만으로 불법정치자금 여부를 분석해 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의 천정배(千正培.민주)의원은 "법안이 해외.국내거래를 갑자기 구분한 이유를 모르겠다" 며 "도대체 정치자금에 해외거래가 어디 있느냐" 고 반발했다.

더욱이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조사할 경우 해당 정치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도록 한 것은 범죄혐의자에게 '사전통보' 를 해주는 격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의원은 "정치자금만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과연 국민들이 수긍하겠는가" 고 꼬집었다.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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