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상대 소송서 유종근지사 일부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부장판사)는 29일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가 "1999년 본인 관사 절도사건 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정형근(鄭亨根).안택수(安澤秀)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安의원은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柳지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0억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安의원의 성명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인에게 柳지사가 사택에 미화 12만달러를 은닉했다가 도난당하고도 축소 신고했다는 인상을 주는 만큼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변인이 총재 직속기관이기는 하지만 총재가 대변인 성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李총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고 판결했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