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음식점 세금 감면하려면 김치등 직접 담가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앞으로 음식점이 세금을 덜 내려면 김치와 고추장, 젓갈 등은 직접 담근 것을 내놓아야 한다.

국세청이 최근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농축산물의 범위를 1차 가공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예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추.무.풋고추.멸치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대상이 되지만 김치와 깍두기.고추장.멸치젓갈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란 음식점.식품가공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적용하는 제도로 농.수.축산물 등 원재료 구입비(면세계산서 첨부된 것에 한해서)의 4.9%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며 그동안 통상적으로 가공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제도의 적용이 일부 세무서별로 다르고 김치와 고추장 등을 사다 쓰는 음식점이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이같이 예규를 마련했다.

이효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