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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여성 유해물 취급업무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노동부는 26일 불임 원인으로 알려진 '2-브로모프로판' 을 취급하는 직종에 여성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했다.

'2-브로모프로판' 은 전자부품을 세척하는 유기용제로 1995년 국내 전자부품 제조업체 여성 근로자 28명이 생리중단.불임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신 중인 여성이 ▶납.수은.크롬.비소 등 중금속과 황린.불소.염소.벤젠 등 유해물질 취급 업무▶연속 작업으로 5㎏ 이상, 단속작업으로 10㎏ 이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쪼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등 12개 직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18세 미만은 양조장.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육아휴직 신청자격을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 한정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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