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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 세금감면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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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중대형 임대주택도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세금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 범위가 18.1(전용면적)~25.7평 이하에서 25.7~45.1평 이하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임대주택의 수익성을 높여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임대주택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사거나 갖고 있는 사업자가 2006년 말까지 45.1평 이하 임대주택을 추가로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다. 현재는 18.1평 이하 임대주택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45.1평 이하 임대주택을 두 채 이상 직접 지어 5년 이상 세를 놓는 '건설 임대' 주택은 내년에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취득해 세를 놓는 이른바 '매입 임대'의 경우 몇 채를 몇 년간 임대해야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빠질지는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또 임대주택 2채를 임대의무기간인 5년 이상 임대하면 주택재산세 50%를 감면받는다. 건설 임대는 45.1평, 매입 임대는 25.7평 이하 주택이 감면 대상이다. 현재는 18.1평 이하의 경우 재산세를, 25.7평 이하는 종합토지세를 감면받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크기 제한도 25.7평에서 45.1평으로 완화된다. 양도세 중과세 대상은 1가구 3주택 이상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매입 임대 주택의 중과세 제외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는 다음달 말까지 현행 연 4.5%에서 4%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존가치가 떨어져 재정비되는 농지 및 산지 등을 관리지역에 넣어▶내년부터 2007년까지 환경보전 관리지역, 농업생산 관리지역, 개발계획 관리지역 등으로 나눈 뒤▶개발관리지역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수자원 보호구역도 내년 3월까지 범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완도와 득량만, 한산만, 진동만, 천수만, 영광, 가막만, 여자만, 남해 통영 1.2 지역 등에 대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또 소규모 국유 토지를 팔고 경제성 있는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유지 중 실제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잡종지는 5억5000만평으로 13조8000억원에 이르지만 소규모로 전국에 퍼져 있어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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