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자립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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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전남도는 20일부터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자 자녀를 기르는 미혼모를 비롯한 청소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과 자립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 및 가사에 대한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남도 내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은 319가구이다. 이번 사업을 위한 예산은 5억2900만원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 소득 청소년 한 부모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길게는 5년 동안 아동 양육비·의료비와 자립 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등을 지원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월 10만원까지, 아동 의료비는 월 2만4000원을 지급한다. 또 검정고시학원에 다닐 경우 수강료를 115만원 한도 내에서 대 준다. 자립을 위한 적립금도 정부와 본인이 각각 월 20만원씩 4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지원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전남도 가정복지과 061-286-5942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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