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불법노래방 신고시민 포상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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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노래방의 불법 ·변태 영업과 '전쟁' 을 벌이고 있는 경남 통영시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나섰다.

통영시는 노래방의 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변태노래방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접대부를 고용한 노래연습장과 건강진단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주부 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주점을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 지급한다.

단속공무원에 대해서도 시 포상조례에 따라 1건 적발 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주부접대부를 고용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중과 규정을 적용해 유흥주점 기준으로 종토세.재산세.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중과세하는 등 각종 불이익과 함께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건전한 노래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고 말했다.

통영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불법.변태영업을 일삼는 노래방 집중 단속을 벌여 술을 판매한 11곳을 적발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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