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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8억~9억대로 확대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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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집을 보유했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의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8억 ̄9억원대로 높이는 방안을 열린우리당이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11일 보도했다.

또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고율(60%)의 양도소득세를 매기도록 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에서 2007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등으로 다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손쉽게 집을 처분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리당의 보완안에 따르면 1가구 3주택자는 2006년 말까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보유기간에 따라 9 ̄50%의 기존 양도세율을 적용받으며 장기보유시 10 ̄30%의 양도세 특별공제 혜택도 계속 받는다. 또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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