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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건축 크게 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주차장 부족등에 따른 입주자 불편으로 한 때 건축이 주춤했던 다가구(원룸)주택이 올 들어 크게 늘고 있다.

다가구는 법적으로 단독주택이어서 공동주택인 다세대 ·아파트와 다른 특성이 많아 매매나 임대차 할 때 미리 확인두지 않으면 뜻밖의 낭패를 볼 우려가 있다.

다가구주택 건축 붐은 땅주인들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강화를 피해 지난 6월까지 무더기 건축허가를 낸데 따른 것.

이달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과 각 지자체 관련조례는 용적률을 4백%이하에서 1백∼3백%로 강화했다.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백50%에서 2백%로 하향 조정한 대전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허가면적이 총 58만1천7㎡로 지난해 같은 기간(28만1천6백5㎡)보다 무려 1백6%나 증가했다.

또 전주시에서는 올 상반기에 3천8백10가구 36만7천5백62㎡(1년전의 6.3배)의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가 나갔다.광주시도 올해 상반기 동안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건축허가 면적이 1백3%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난 ·소음등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인 대전 서구 갈마동 朴모(34 ·여 ·주부)씨는 “갈마동 지역은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해 골목길 차량 통행을 둘러싸고 주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용적률 강화외에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가구당 ’0.5대‘에서 ’0.7대‘로 강화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서둘러 집을 짓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가구 주택 건설 붐이 일자 대전시는 최근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가구주택 입주 안내‘란 제목의 자료를 만들어

시 홈페이지(http://www.metro.daejeon.kr)에 띄웠다.

우선,다가구주택은 다세대나 아파트와 달리 호수별로 떼어서 매매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분리 매매시 원주인은 고발당하고,매입자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또 계약전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도면포함)을 발급받아 건축물이 도면과 동일한 지 확인해야 한다.불법 증개축한 집일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다가구 주택은 2가구당 1대꼴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입주전에 주차의 편리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전 ·전주=최준호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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