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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월드컵로고 불법사용 단속 外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월드컵로고 불법사용 단속

검찰은 2002년 FIFA 월드컵대회 엠블럼과 마스코트 불법 사용자에 대해 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월드컵대회와 관련된 상업적 이용 권한은 FIFA가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정훈 기자

***실업급여 신고규정 완화

노동부는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현재 2주에 한번씩 거주지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해 구직활동을 신고토록 한 규정을 고쳐 장애인이나 60세 이상 고령자는 4주에 한번씩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성식 기자

***휴가철 부당요금 신고센터

행정자치부는 휴가철 전국 주요 관광지의 바가지요금.자릿세 징수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8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터' 를 설치하고 경찰.세무.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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