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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에 시세보다 싼 아파트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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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서울 강남권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민간 아파트가 잇따라 나온다.

상한제는 땅값·토지비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분양가 규제책으로 택지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시행되다 2007년 9월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14일부터 청약접수하는 강남구 역삼동 역삼시장을 재개발하는 서해더블루 주상복합이 강남권 첫 상한제 민간주택이다. 77~113㎡형(공급면적, 이하 동일) 68가구 중 60가구가 일반분양분이고 분양가는 3.3㎡당 1700만~1900만원. 주변 시세보다 10% 정도 싸다. 비슷한 규모의 월드메르디앙 102㎡형의 시세가 3.3㎡당 2000만원 선이다.

다음 달 송파구 신천동에서 대우건설이 분양할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 주상복합도 상한제 대상이다. 115~335㎡형 288가구로 3.3㎡당 2600만~2700만원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주상복합 더샾스타리버의 158㎡형이 3.3㎡당 3300만원 선으로 20%가량 낮다.

서해더블루 관계자는 “땅값과 건축비 합계 이내에서 분양가 규제를 받다 보니 원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졌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상한제 대상이어서 전매제한 기간이 크기에 관계 없이 3년이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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