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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금고형 이상때 의사면허 3년간 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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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보건복지부는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3년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고 집단 휴.폐업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업무개시 명령은 지방지치단체장들이 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인이 자신의 경력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맞춰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전자매체에 저장하고 전자문서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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