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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국민연금 공단직원 규정 몰라 답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나는 지난해 4월 ㈜아이디 테크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종업원 네명을 고용했다.

얼마 후 국민연금 가입관계를 확인했다. 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 '5인 이하의 사업체' 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선 우리 회사는 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5인 이하의 사업체' 의 5인에는 사용자도 포함시켜야 하나 공단 직원은 사용자를 빼고 우리 회사를 '4인 사업체' 로 간주한 것이었다. 공단측의 착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나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의 가입신청' 을 했다.

하지만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지난 5월에 '자격 상실신고' 를 했다. 직원이 나를 빼고 두 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규정상 자격 상실신고를 하면 공단측은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단측은 우리 회사에 확인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후 네차례나 자격상실 신고를 더 했지만 공단측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었고, 납부고지서는 계속 날아왔다.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공단측에 문의했더니 직원은 "회사가 휴.폐업을 해야만 국민연금에서 탈퇴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역시 공단 직원이 잘못 안 것이었다. 규정상 어떤 회사가 탈퇴를 원할 경우 당시 인원이 5인 이상이면 휴.폐업을 해야만 탈퇴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는 탓에 납부고지서만 쌓여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에 부담만 늘었다.

박동현.경기도 안산시 고잔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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