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 처녀' 현 저작권 소유자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국민 애창곡 '소양강 처녀' 의 저작권 도용 시비에 대해 검찰이 현 저작권 소유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盧相均)는 8일 A씨가 1994년 작고한 작곡가 李호씨로부터 '소양강 처녀' 등 李씨의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물려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진정에 따라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도서 위조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A씨를 상대로 ▶인감증명이나 공증이 없는 점▶양도서에 남겨진 李씨의 서명이 생전 필체와 다르다는 일부 주장▶입회인 서명이 빠진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왔다.

검찰은 특히 이 노래 한곡의 한달 저작권료 수입만도 3백만~4백만원에 이르고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측이 2백만~3백만원을 내며 로고송으로 사용하는 등 재산가치가 높다는 점 때문에 내사 치고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6개월 동안 특별한 진척이 없었던 이 사건은 李씨가 다른 문서에 남긴 서명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쉽게 결론이 내려졌다. 李씨가 생전에 모 레코드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서명과 A씨가 저작권을 넘겨받았다는 계약서상의 서명이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용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