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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해수욕장등 제트스키 운항통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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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올 여름 피서철 경남연안에서 제트스키 운항이 통제되는 '동력 수상레저 금지구역'이 지난해 11곳에서 19곳으로 확대된다.

경남 통영해경은 통영 봉암,거제 흥남 ·농소 ·죽도,고성 상족암 등 해수욕장 6곳과 고성 당항포 ·상족암 등 유원지 2곳 등 모두 8곳을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기존 제트스키 금지구역인 통영 비진도,거제 학동 ·구조라 ·와현 ·덕포,남해 상주 ·송정,사천 남일대,마산 광암 해수욕장 등과 함께 10일부터 해경의 단속을 받는다.

해경은 "금지구역에서는 수영 경계선 바깥쪽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레저활용이 가능하며 위반하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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