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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서체 파일도 저작권 보호대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한글서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의 '프로그램' 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대법관)는 1일 자신들이 만든 한글서체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휴먼컴퓨터 등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글서체파일도 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만큼 저작물로 평가돼 복제.개작.배포해서는 안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서체파일 프로그램 파일의 포맷만을 변환시킨 채 사용했고 부분적 오류만 수정해 판매한 만큼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 개작했다고 보여진다" 고 말했다. 휴먼컴퓨터 등은 정씨가 1994~95년 자신들이 만든 서체파일 54종을 구입, 포맷전환과 오류보정만 한 뒤 1백36개 전자출판을 통해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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