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서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의 '프로그램' 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대법관)는 1일 자신들이 만든 한글서체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휴먼컴퓨터 등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글서체파일도 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만큼 저작물로 평가돼 복제.개작.배포해서는 안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서체파일 프로그램 파일의 포맷만을 변환시킨 채 사용했고 부분적 오류만 수정해 판매한 만큼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 개작했다고 보여진다" 고 말했다. 휴먼컴퓨터 등은 정씨가 1994~95년 자신들이 만든 서체파일 54종을 구입, 포맷전환과 오류보정만 한 뒤 1백36개 전자출판을 통해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