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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지 주변 50m이내 러브호텔등 못 짓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9월 중순부터 서울시내 주거지역 경계에서 50m 이내에선 상업지역이더라도 러브호텔.단란주점 등을 지을 수 없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가 상업지역내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규제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 상업지역에서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을 원천적으로 설립할 수 없다.

또 50m 초과~2백m 이내 지역에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 주거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모두 건축허가를 불허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2백m 이내에는 위락시설이 들어서기 힘들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로 상업지역이 지정돼 있는 4대문안, 영등포.강남 등 부도심 유흥가를 제외한 소규모 상업지역에는 러브호텔 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일반숙박시설에는 관광호텔.가족호텔 등 관광시설을 제외한 호텔.여관.여인숙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위락시설은 1백50㎡ 이상의 단란주점.유흥주점과 슬롯머신 등 투전기 업소, 카바레, 여성 접대부를 둔 목욕탕 등이다. 안마시술소 및 노래방은 건축법 시행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포함돼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일부 주거지역 주변의 문제가 되는 러브호텔은 매입해 노인 요양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에 앞서 지난 3월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대구시.광주시.고양시(일산).성남시(분당) 등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4백m 이내에 러브호텔 건축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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