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거용 오피스텔도 과세 대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임대주택 일부와 분양권은 제외되지만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께 당정 실무협의를 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고가 주택에 대해 세금 부담을 늘리되 상대적으로 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율을 전반적으로 기존 재산세율보다 인하하고 세율 구간을 기존 6단계 이상에서 3~4단계로 단순화하며 구간별 세율 변동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농촌 주택, 상가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주택의 경우 사용 비율에 따라 사업용(토지)과 주거용(주택)으로 안분해 각각 합산 과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단독주택 등에 대해 아파트 기준시가와 비슷한 '주택공시가'를 내년 4월 말까지 확정하기 위해 연말까지 표준주택 13만5000채를 선정하기로 했다. 450만채에 달하는 전국의 단독.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기숙사 등)의 주택공시가는 인근 표준주택의 주택공시가를 토대로 매겨진다. 정부는 연립.다세대 주택(226만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 방식을 응용해 주택공시가를 정하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