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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한 진보연대·민주노총 폭력시위 피해 4000만원 물어줘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법원이 2007년 11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100만 민중총궐기대회’의 주최 측에 폭력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6일 국가가 “불법 폭력시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전국 금속노조 등 7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단체들은 4000여만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단체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에게 폭력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체의 일부 대표자는 앞장서 도로를 점거하면서 시위를 한 점 ▶종전 집회에서 폭력시위가 발생했던 점에 비춰 단체들은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보연대 등은 2007년 11월 ‘한·미 FTA 저지·비정규직 철폐·반전평화 2007범국민행동의 날’을 열겠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11월 11일 모인 2만여 명의 시위대는 서대문·세종로·보신각 일대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오후 8시가 넘도록 거리행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행진을 막은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대 소속 박모 일경 등 경찰 15명을 때리고 경찰차 12대를 부쉈다. 국가는 치료비·차량수리비·장비 피해액 등을 모두 더해 5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단체들은 재판에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지방에 사는 참가자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 폭력시위의 근본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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